사진 연합뉴스TV |
텔레그램 ‘n번방’ 창시자인 ‘갓갓’으로부터 방을 물려받아 운영했던 신모(32)씨가 돌연 항소를 포기해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춘천지법은 지난 17일 닉네임 ‘켈리’로 알려진 신씨가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종결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개를 팔아 2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2397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신씨는 이에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신씨의 형량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일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 16일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신씨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속행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신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결국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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