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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경남도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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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23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가구별 20만 원에서 50만 원씩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되며, 대상자에게 발송된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 7백억 원, 지급 대상은 도내 전체 가구 36%에 해당하는 52만 1천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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