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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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TV조선과 채널A의 종합편성방송채널(종편)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총점 기준 재승인 요건(650점 이상)을 충족했지만 중점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50%에 미달한 점수(과락)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됐다. 방통위는 "차기 재승인 심사 때 2020년 과락을 받은 중점심사사항이 연속 과락되거나 총점 650점 미만이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채널A는 과락 없이 총점 662.95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넘었지만 취재윤리 관련 의혹이 있어 중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철회권 유보’가 조건으로 부과됐다. 방통위는 "소속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문제에 대해 의견 청취를 했지만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사실 파악이 어려웠다"며 "다만 추후 방송 공적책임,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에서 두 회사에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5건 이하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전국단위 동시선거 별 각 2건 이하를 유지하는 조건도 부여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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