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 모 본부장이 20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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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되는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해 준 대사로 이 회사가 보유한 골프장 가족회원으로 등록되는 등 혜택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 자금 195억원이 납입되자마자 이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잠적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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