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정보보호 집합 교육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법정의무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온라인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4대 법정 의무교육 가운데 하나로, 1월 31일부터 12월까지 매달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은 지방에 소재하거나 일정상 참석이 어려운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해 대상자별·수준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기업, 학교 등이 해당 온라인 콘텐츠 공동 활용을 요청할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