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을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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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 중단 사태’ 개입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 수사가 ‘윗선’ 개입 여부로 향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모(46) 전 행정관을 전날 구속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김 전 회장에게 직무상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가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장모 전 반포WM센터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이다. 녹취록에서 장 전 센터장은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 수사를) 다 막았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청와대는 “(김 전 행정관은) 녹음 파일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해명과 달리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건 일당들과 밀접하게 교류한 정황들이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났다.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 전 행정관은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라임에 대한 부실감독 의혹과 김 전 행정관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 등이 계획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옮기는 절차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관련 사건들을 한 곳으로 모아 수사의 집중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파악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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