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개 행정관이 수사 못 막아…윗선 수사 불가피"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46)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라임을 둘러싼 의혹은 현 정부 핵심인사들이 다수 연루됐다는 설(說)이 무성한 상황이어서, 검찰의 칼끝이 ‘윗선’까지 겨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정관을 전날 구속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라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소속인 김 전 행정관은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및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김 전 행정관 이외의 다른 청와대 인사 및 여권 관계자 등이 라임 사태와 연관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상급자 등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파견근무를 했더라도 행정관 한 사람의 힘으로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조가에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차적으로 김 전 행정관이 대가를 받고 라임 측에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 셈”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개 행정관 혼자 힘으로 저지를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고객 손실이 1조6000억원 이상인 사태 전반에 관한 수사를 행정관 혼자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혹의 명백한 해소를 위해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만큼 법원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잠적한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을 붙잡기 위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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