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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자녀 분가·황혼이혼이 노인 빈곤 심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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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분화에 따른 노인빈곤과 시사점’ 보고서 / 2017년 韓 노인빈곤율 43.8%… OECD 평균보다 높아 / 가구 형태 변화 고려한 노인빈곤 정책 필요

세계일보

자녀 분가나 황혼이혼이 노인빈곤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가구분화에 따른 노인빈곤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5.5%)보다 28.3%포인트 높다.

강 연구위원과 이 선임연구위원은 높은 빈곤율의 원인으로 황혼이혼, 자녀분가 등 가구분화에 따른 요인이 간과되는 영향이 있다며 이에 주목했다. 이들은 “가구분화로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가 신규 가구가 되면 이들이 빈곤 가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인가구 분화는 크게 2세대 이상에서 1세대 가구로 나눠지는 세대 간 분화와 황혼이혼으로 인한 세대내 분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세대 간 분화는 자녀 혼인 등 중·고령 시기에 주로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조기에 분가가 이루어지는 외국 국가에 비해 노인 가구가 단계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힘든 구조다.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 수 변화를 보면 40대에 4인 가구가 가장 많아 40대까지는 자녀의 분가가 활발히 나타나지 않았으나, 50대에 3인 가구로 일부 분화가 나타나고 60세 이상에서 자녀 세대의 궁극적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노인 세대와 자녀 세대로 구성된 가구의 가구소득은 월 407만원이지만 자녀가 분가할 경우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87만원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보고서는 “퇴직 이후인 60세 이상 노인가구에서 분화가 발생할 경우 노인빈곤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구형태의 변화와 빈곤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황혼이혼으로 인한 세대 내 분화도 노인가구 소득을 약화시켜 노인빈곤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혼으로 1인 가구가 된 가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5~54세가 34.1%, 55~64세가 35.2%를 차지했다. 약 70%의 이혼이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발생하는 셈인데, 보고서는 “홀로된 여성의 경우 빈곤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과 이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정책과 더불어 가구 형태 변화를 고려한 노인빈곤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가구분화를 간과한 채 노후소득에만 초점을 두면 가구분화를 통해 발생하는 빈곤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가구유형 변화를 고려한 소득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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