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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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46)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금융감독원 복귀 이후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 해임됐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에 앉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뇌물 혐의 인정하냐', '김봉현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맞냐', '라임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쯤 김 전 행정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그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나섰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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