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차 훔쳐 타다 사고 내고 달아난 10대 검거…"형사처벌 불가"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까지 냈던 10대 일당 가운데 달아났던 1명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14) 군을 오늘 오후 4시쯤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16일 경기 광주에서 키가 꽂힌 채 세워진 K5 승용차를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이 차를 몰고 다니다가 17일 오후 4시 49분께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편도 3차로에서 티볼리와 인근의 전봇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 군은 절도신고로 수배된 이 차량을 발견한 용인 상갈지구대 경찰 차량의 추격을 피해 3㎞가량 달아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K5에 함께 타고 있던 B(14) 군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B 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K5를 운전한 A 군과 또 다른 동승자 C(14) 군 등 2명은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C 군은 1시간여 만에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에 붙잡혔지만, A 군은 자취를 감췄다가 오늘 검거됐습니다.

그러나 A 군과 B 군은 만 13세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조사해 보호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 [SBS 국민의 선택] 21대 총선 결과 보기
▶ 코로나19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