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 대화방인 ‘n번방’ 내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로 현역 군인이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기도 모 공군부대에 복무 중인 A 병사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의 뒤를 쫓고 있는 경찰은 n번방 이용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병사의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사는 영상물 소지자 중 한 명으로 ‘갓갓’의 공범은 아니다”며 “병사를 상대로 영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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