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 건물 전경.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모 금융감독원 팀장에 대해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인 김모 회장으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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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무마에 연루된 김모 금융감독원 팀장에 대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날 김 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김 팀장을 체포한 뒤 조사해 왔다.
김 팀장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 김모 회장에게 직무상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팀장이 금품을 받는 대가로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팀장은 김 회장이 펀드 환매 중단 상태에 빠진 라임을 인수하는 이른바 ‘라임 정상화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김 회장과 동향 출신으로 알려진 김 팀장은 스타모빌리티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김 팀장의 친동생 역시 이 회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봉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현재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상태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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