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심재철 당대표권한대행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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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에서 안양 동안을을 두고 맞붙었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안양 동안을이 제2의 고향이자 내 아이의 고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의원은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안양이 아닌 의왕시에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20대 국회의원 3년간 재산변동 신고 기준으로도 안양 동안을 지역이 아닌 관양동 모 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의원이 안양 동안을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출산 후 아이를 길렀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이 의원이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토지 일부를 누락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는 자신 소유의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1013-22번지’를 총 5593㎡ 중 0.72㎡만 신고했다”며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재산신고에는 해당 토지를 3681㎡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을 당선인 페이스북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심 의원을 겨냥한 글을 올리고 “5선의 유력 정치인의 품과 틀이 이리 좁고 옹졸해서야”라며 “당과 대한민국 고민에 열중하기도 바쁘실 텐데 5선 원내대표 그릇에 맞는 평정심을 되찾으시라”고 했다. 또 “시민의 축제 엄중한 선택을 위해 선거일까지는 대응하지 않았지만 더는 관용하지 않겠다”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양 동안을에서 이 의원은 54.2%의 득표율로 심 후보(41.7%)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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