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2·승려)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다. 또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재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950건 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다.
검찰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성 착취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주빈 등 박사방 사건을 벌인 이들과의 관련성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 등을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횟수, 유포 규모,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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