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승인 여부 결정이 20일로 미뤄졌다. 지난달 이미 한차례 재승인이 보류된 두 방송사 입장에선 이날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두 방송사의 방송사업 유효기간은 21일까지여서 사실상 재승인 여부 의결이 가능한 마지막 날까지 결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방송사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인 상임위원 중 1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게 되면서 회의를 연기하게 됐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의를 위한 정족수는 충족됐지만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20일로 회의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정족수는 상임위원 5명의 과반인 3명이다. 다만 사회적인 이견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합의제 기구 정신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모든 상임위원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들 역시 ‘모두 참석할 때 다시 회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두 회사에 대한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렸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한데 두 회사 모두 간신히 넘긴 셈이다. 그러나 두 방송사 모두 방송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았다. 210점 만점에 TV조선은 104.15점, 채널A는 109.6점을 기록했다.
방송위가 회의에서 재승인을 거부한 해당 방송은 방송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돼 방송할 수 없다. 하지만 방송위는 방송법상 시청자 보호를 위해 연장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당 방송사업자는 연장 기간에만 방송할 수 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