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주술에 걸린 등장인물의 사지가 기괴하게 꺾인 채 죽어 가는 모습 등을 장시간 상세히 묘사하고, 일부만 흐림 처리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방송사 자체 심의 지적 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는 “초·중·고교의 온라인 개학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방송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송사업자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뤄지는 방송에 대해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며, 방송사 자체 심의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철저히 반영해 내부 자정시스템이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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