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단독 180석을 차지하며 매머드급 여당으로 몸집을 키웠다. 21대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야당 패싱'이 가능해진 셈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은 1990년 3당이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8명)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달성한 '절대다수'다.
이로써 민주당은 개헌안 의결을 제외한 예산안 등 일체의 입법권을 틀어쥐게 된다.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국회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180석)를 여당 단독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180석은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도 24시간 내 강제 중단시킬 수 있고,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수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숙원' 과제들을 야권 협조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테면 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갱신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 법제화도 현실화될 수 있다.
입법·예산뿐만 아니라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됐다. 과반 의석만 있으면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폐지'를 내건 미래통합당이 참패하면서 공수처 자체가 탄력을 받게 됐다. 여기에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인데, 민주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불어시민당을 별도 교섭단체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시민당과 민주당 계열의 열린민주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20석이 나오기 때문에 야당 몫 1석을 가져가면서 공수처장 추천에 필요한 숫자(6명)를 범여권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