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와대와 여당이 한목소리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주문하면서 '속도'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확보가 쉬운 공적 자료를 컷오프(배제) 기준으로 설정했고, 신청이나 지급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고수해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부에게는 여전히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하되, 2019년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컷오프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가 3월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 예정액 기준으로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국에 9만3899가구에 이르는데 그중 98%에 해당하는 9만2123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다. 서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이 적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컷오프' 된다는 뜻이다. 컷오프 기준으로 거론됐던 종부세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 대상에서 빼는 한계가 있어 제외됐다. 따라서 종부세를 내지 않더라도 토지나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세 표준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자료 확보가 오래 걸리는 금융자산 대신에 금융소득을 또 다른 컷오프 기준으로 활용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으로 결정했다. 2018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면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할 때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 수는 1478만가구며, 재산세와 금융소득에 따른 컷오프 대상은 약 12만5000가구(0.8%)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컷오프를 도입함으로써 '고소득자'를 걸러낼 수 있게 됐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는 한계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인 소상공인의 탈락,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불리한 문제 등은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이상 고스란히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지는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일 때 2억원짜리 집을 보유해도 재난지원금 기준에서 탈락하게 된다.
한편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난달 건강보험료에 소득 감소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아 수혜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은 해당 기간(2~3월)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뒤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자영업자는 카드사에서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Point Of Sale)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을 제출하면 되고,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 감소) 사실확인서 등을 활용한다.
선정 기준만큼 신청·지급 절차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도 관건이다. 긴급재난TF는 이미 다른 복지제도에 신청돼 있는 국민에 대해 '신청을 간주'하는 방안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다. 지급 기준으로는 전자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지만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정부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이나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로서는 현재 설정돼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 재정 역할이 크게 있어야 하므로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 김연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