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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억 원을 챙긴 2명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오늘(16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라임 펀드의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관련 증자나 신사업 추진 등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 주식카페 반복적으로 올려 카페 회원들이 주식을 사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회원들이 주식을 사면 상장업체 주식이 올랐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겁니다.
검찰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83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 모 씨등 4명을 지난 14일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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