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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와 소속 가구는 재난지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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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행위 이웃ㆍ지역사회ㆍ국가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
한국일보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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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수칙을 어긴 격리자나 그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이행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가격리 담당자 등 담당부서에서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치 미이행자는 긴급재난지원비 사업부서에 공유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무단이탈 행위는 내 이웃,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데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이런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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