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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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조인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시세 20억~22억원 규모 아파트 또는 12억5000만원 가량의 예금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들어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토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정부 방침은 국회 심의 및 통과, 지자체 심사 등을 거쳐야 해서 현재까지는 실제 지급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총선을 마친 국회가 '전국민 지급'을 추진할지 여부도 변수다.
16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소득 급감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해야= 지원금은 올해 3월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그 금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이상)을 지급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혼합가입자는 24만2715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140만원 상당의 저소득층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23만6000원), 특별돌봄 쿠폰(1인당 40만원) 등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가구는 최대 384만원에 달하는 현금성 지원 수혜가 가능하다.
고액자산가는 컷오프(cut-offㆍ배제) 기준은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기준인 9억원(초과)으로 정했다.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기준 20억~22억원 수준의 주택 보유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연 1.6% 가정)을 가진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액이다.
정부는 그 외 소득 감소분이 현재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자영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하고,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영업자는 올해 2~3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ㆍ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을, 프리랜서나 학습지교사 등 특별형태 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라도 고액자산가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따른 지원금 수혜 대상을 약 1478만 가구로 전망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컷오프 대상으로 추산되는 약 12만5000가구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자영업자 구제 요청을 더하면 정확한 수혜 규모는 가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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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시기는 물음표=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되는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가구별 신청과 적합성 판단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로 언제 대상자들의 지갑에 지원금이 지급될지를 특정하기 어렵다.
큰 틀에서 이번 지원금은 대상가구가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하위 70%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가구가 자체 확인한 후 각 지자체에 신청하는 구조다. 지자체는 건강보험료 데이터베이스(DB)를 참고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탄다 해도 실제 본격적인 지급은 다음달 부터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속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자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원 포인트(One-point) 지방추경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회 판단이 변수…100% 지급 추진 가능성도= 가장 큰 변수는 국회의 판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여당 내에서 주장했던 '지원금 100% 지급'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안대로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면 예상되는 지원 규모는 13조원에 달한다. 추경안도 다시 짜야한다.
정부는 긴급성ㆍ효율성ㆍ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상 규모를 정한 만큼 국회에 원안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설정했던 70%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원안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3차ㆍ4차추경론'도 대두되고 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3차 추경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현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여러가지 재원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또 정부가 나서서 다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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