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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자가격리자 투표 외출 '100분'…경로 벗어나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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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자가 격리된 사람은 어제(13일) 기준으로 5만 9천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선거권이 있고 또 투표할 의향도 있는 사람은 증상이 없을 경우 내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인 저녁 6시 직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투표 다 끝나고 나면 한 명씩 차례대로 투표하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주어진 외출 시간을 넘기거나 이동 경로를 벗어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