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일탈 단원 재심서도 해고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발레단은 자가격리를 어겨 해고 통보를 받은 국립발레단 나 모(28) 씨에 대한 재심 결과, 원심대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국립발레단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나씨에 대한 발레단 차원의 징계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가 격리 기간 일본에 다녀온 나씨에 해고를 통보했고, 나씨는 이에 반발, 지난달 27일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0일 강수진 단장, 권영섭 사무국장, 이사와 감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오후 다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심사숙고했으나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발레단이 정단원을 해고하기는 창단 58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립발레단이 나씨에 대한 해고 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이번 사안은 법정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나씨는 '해고 사안은 아니다'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나씨는 재심이 열린 후인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국립발레단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 '선거방송의 명가' SBS 국민의 선택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