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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이용료 못내"…방통위 중재 앞두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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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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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글로벌 1위 사업자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요구한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두 회사는 2년 가까이 망 이용료를 놓고 대립해 왔는데, SK브로드밴드가 작년 말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면서 다음달 중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 결론이 '망 이용료 부담'으로 나올 것을 우려한 넷플릭스가 중재 절차를 일단 중지시키기 위해 급히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는 넷플릭스가 공동 관리 의무가 있고, 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 측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망 이용료는 지난 몇 년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와 콘텐츠 공급자(CP)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문제다. 특히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망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도 이용료를 내지 않아 업계와 정치권 등에서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네이버가 연간 700억원대, 카카오는 300억원대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국내 기업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법원에서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CP들에는 감독당국인 방통위의 가이드라인도 사실상 먹히지 않고 있다. 자칫 무역분쟁으로 비화하면 다른 산업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쉽지 않다. 두 회사가 1년 넘게 협상을 하고도 결론이 나지 않자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이달 말 넷플릭스 측 주장을 들은 뒤 다음달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방통위 중재도 바로 중단됐다. 재정 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재정 절차를 중지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달 완료를 목표로 양측과 여러 차례 만나 자료를 받고 면담하는 등 실무적으로 상당히 협의가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소송이 제기되면서 (중재를)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작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약자 간 상호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계약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글로벌 CP들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이다. 더구나 다른 나라에서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한국에서만 "한 푼도 못 낸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2014년 2월부터 미국 통신사 컴캐스트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구글도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와 독일 도이치텔레콤에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자사 인터넷 망 이용 프로그램인 '오픈 커넥트(OCA)'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미 통신사에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고 주장한다. 오픈 커넥트는 통신사 네트워크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뒤 유저들이 자주 시청하는 콘텐츠를 새벽에 미리 저장해 두는 방식이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국내 통신 업계는 오픈 커넥트는 캐시서버를 이용해 가까운 곳에 콘텐츠를 저장해 두는 것일 뿐,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해 비용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무료'이다보니 망 효율화 정책도 부실하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부가 트래픽 증가를 우려해 네트워크의 효율적 이용을 주문하자 넷플릭스는 유럽 전역에 비트레이트(시간당 송출하는 비트 수)를 25% 줄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같은 망 효율화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다.

작년 5G망 투자에 8조8000억원을 쏟아부은 통신 3사는 올해도 비슷한 금액을 투자하는데, 전문가들은 글로벌 CP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망 이용은 하나의 경제,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면서 "망에 공공적 성격이 있다면 다른 사업자가 이용하는 데 방해나 장애가 되면 안 된다. 특정 기업이 망 부담을 증가시킨다면 그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예를 들어 넷플릭스와 온라인 개학에 따른 EBS가 같은 망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회적 합의로는 공공 교육 목적인 EBS가 우선시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고 소비자가 원하는 넷플릭스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트래픽에 부담을 준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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