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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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약 85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자본시장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5명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A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해당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뒤 이를 매도해 83억원의 차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 등은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자율주행차 부품업체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에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본사를, 2월 19일에는 에스모와 에스모 머티리얼즈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라임의 투자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 등 4명을 지난달 30일 체포해 다음날인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근 들어 라임 관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기소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라임 사태에 연루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13일에는 이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의 '자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일당 2명도 범인도피죄로 구속기소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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