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로맨스스캠도…"올해 더 고도화·정교화할 것"
경찰청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작년 국내 사이버 범죄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 18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13일 발간한 '2019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에서 작년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총 18만499건으로, 전년(14만9천604건)보다 20.7% 증가했다고 밝혔다.
18만499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피싱·스미싱 같은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형이 15만1천916건(84.2%)으로 가장 많고,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불법 콘텐츠형 2만4천945건(13.8%), 해킹·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3천638건(2.0%) 순이다.
죄종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13만6천74건(75.4%)으로 가장 많고 사이버 명예훼손 1만6천633건(9.2%), 사이버 금융 범죄 1만542건(5.8%), 사이버 도박 5천346건(3.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이버 금융 범죄가 전년보다 87.5%나 늘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작년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은 2천690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작년 3월에는 영남·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숙박업소 30곳의 객실 42개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천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일당이 붙잡혔다.
몸캠 등 사이버범죄 급증…(CG) |
지난해 발생한 '몸캠피싱'은 1천824건에 달했다.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음란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는 범죄로, 피해자는 주로 남학생이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나타내 관심을 얻은 뒤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스캠'도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올해는 사이버 범죄가 더 고도화·정교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통화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나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일컫는 '딥페이크' 등을 위협 요인으로 분석했다.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