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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결국 제명된 차명진 후보에 낸 후원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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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까지 세액공제는 가능
한국일보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1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차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 선거차량이 서 있다.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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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1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 유족 비하’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를 제명했다. 제명된 후보는 선거법상 ‘당적 이탈’로 등록 무효 처리가 됨에 따라, 차 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차 후보 제명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차 후보가 선거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특히 지난 12일 차 후보가 페이스북으로 “전국에서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터라 후원금 반환 여부도 누리꾼 관심 대상이 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돈과 물품, 채무나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지역구의 경우 평균 1억8,200만원으로 확정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차 후보의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환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 후보에게 모인 후원금도 정치자금법 21조 규정에 따라 소속 정당으로 인계된다. 차 후보 개인이 가져갈 수는 없다”며 “정확한 후원금 액수는 추후 회계보고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한 번 낸 후원금은 설사 후원할 마음이 바뀌었다 해도 돌려받을 수는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정치자금이라는 공적자금으로 기금이 조성됐기 때문에 불법청탁금이나 단순 실수로 입금을 잘못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려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정치 후원금 관련, 1년에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후보가 제명됐다고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10일 오전 통합당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출석 이후 취재진에게 “지금 제명당하면 제일 안타까운 건 1억의 선거비용을 제가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쪽박이다. 세월호 명단 공개해서 집 날렸고, 이재명 (경기지사) 형 문제 때문에 손해배상했고, 세월호 손해배상 물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자신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 배치를 두고 ‘현수막 ○○○’라고 적어 재차 논란이 일었다. 한편 차 후보가 제명 처리 됨에 따라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가 얻은 표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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