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14개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성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13일 조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강제추행·아동음행강요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각각 살인예비 혐의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이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을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씨가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강씨 등 2명으로부터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다. 또 박사방을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금으로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1차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환전상 압수수색하고, 범행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씨에게는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강씨는 조씨에게 살인을 청부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SNS에 광고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군도 조씨의 지시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도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의무적으로 신상공개 명령을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아동 성착취 영상물 긴급 삭제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불법촬영물 감지시스템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명, 주민번호변경을 대리하는 등 ‘잊혀질 권리’ 지원 작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