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몇만원도 빠듯"…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자영업자 급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면서 노란우산공제를 임의로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공제를 중도해지하면 세금부담으로 해지 환급금이 납부 원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손해를 보면서까지 공제를 중도해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전체 노란우산공제 해지건수는 3만189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1% 가량 증가했다.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공제를 해약하는 간주 및 정상해지가 2만3856건, 임의 중도해지는 8037건에 달했다. 간주 및 정상해지의 90% 가량은 폐업에 따른 것으로 추산된다.

공제 해지는 매달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임의 중도해지의 경우 증가세가 눈에 띈다. 3월 임의 중도해지 건수는 전달에 비해 26%나 급증했다. 간주 및 정상해지는 1월 7821건, 2월 7986건, 3월 8049건으로 늘었고, 임의 중도해지도 1월 2307건, 2월 2536건, 3월 3194건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선 4월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고령화·사망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공제 부금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다.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를 해지할 경우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를 임의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다.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소득세(16.5%)를 원천징수한다. 또 1~2년 단기가입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실수령액이 납부 원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하 가입자에겐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중도해지를 한다는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소상공인은 “매출은 크게 줄고 임대료 등 고정비가 나가다 보면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얼마 안되는 금액도 매달 납부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공제금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가입 후 1~2년 내 폐업 시 퇴직소득세 등으로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오고 있어 세부담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