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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암호화폐로 수익 보장' 100억 대 투자 사기…항소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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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암호화폐를 상장하면 투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백 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투자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최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여억원을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사기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사기 혐의액도 다소 줄었지만, 양형은 1심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투자금 모집을 빙자한 사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해악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투자금 수령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투자금을 현금으로만 관리하고 직원 급여도 현금으로 주는 등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2018년 12월 블럭셀이라는 투자업체를 설립한 뒤 새 가상화폐를 상장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약 150억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투자 6주 뒤 원금의 150%를 돌려주고, 다른 투자자들을 데려오면 소개비를 얹어 원금의 170%를 환급해주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씨가 약속했던 새 코인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나중에 투자에 들어온 이들이 낸 돈으로 앞서 투자한 이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을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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