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경기도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고 투표지를 촬영해 이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뿐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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