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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대부업 대출받은 자영업자도 '원금상환 유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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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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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한 이후 고깃집을 차린 나머니씨(55)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매출이 떨어져 대출을 갚기가 힘들어졌다. 은행에서 빌린 돈은 이자상환 유예 등을 신청해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대부업 대출이었다.

나머니씨는 "1년 뒤 갚을 생각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았는데 만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매출이 없어 원금을 갚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부업 대출, 최대 1년간 원금 상환 유예



시중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은 나머니씨도 코로나19관련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업체 약 1400개사에서 원금 상환 유예를 진행하면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1년 간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이달 말일이 만기 일이라면, 코로나19로 갚을 여력이 안될 경우 내년 4월 말까지 원금 상환일을 늦출 수 있다. 대신 그 기간 동안 이자만 내면 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 가능하다. 올해 1월 이후 실업이나 휴업, 임금체불 등으로 평균 대비 15%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나 일용직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인 관광업·숙박업·도소매업·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과 비교해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경북·경산 등 거주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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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족 가장 나머니씨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대부업, 대출 상환금 전액 면제 등 자발적 지원도



대부업계 상위 27개 업체들은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금융 지원을 진행해왔다.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하는 경우 대출 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이자나 원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올해 9월30일까지 상환기간이 다가오는 이자에 대해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또 일부 이자나 원리금을 면제해주고 추심도 정지한다. 원금 만기 연장도 최소 6개월 이상 가능하다. 만기 연장에 따른 이자율 인하나 신용정보원 연체자 등록 의무 면제 등은 현재 금융위와 협의 중이다.

지원 대상은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금융지원을 요청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다. 대신 가계대출이나 부동산매매·입대업, 유흥업 관련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원리금 연체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지원 신청이나 문의는 이용하고 있는 대부업체에서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각 대부업체별로 요구하는 서류나 지원하는 범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득 줄어 빚 걱정인 '개인'도 지원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도 원금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위주로 쏠렸으나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개인채무자 지원 방안에서 개인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급휴직이나 일감 상실 등으로 가계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은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2개월 동안 미룰 수 있다.

올해 2월 이후 무급휴직이나 일감 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개인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농협·수협,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전 금융권에 걸쳐 3700개 업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미만 단체연체를 포함해 연체가 우려되면 최장 1년 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도 있다. 이미 3개월 이상 연체가 이뤄진 경우에는 원금감면 등 조정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면 원금감면만 받거나 상환유예와 원금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에서 프리워크아웃이나 신복위 채무조정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조정에 나선다. 캠코는 채권 매입 후 일정기간 동안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추심을 유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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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족 /삽화=머니투데이DB / 사진=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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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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