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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현장조사 개시한 금감원… 손해 배상비율 조기확정 목표 '속도전'

조선비즈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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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현장조사 개시한 금감원… 손해 배상비율 조기확정 목표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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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분쟁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 달 여 가량 합동현장조사 일정이 미뤄지자 최대한 빨리 분쟁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9일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합동현장조사를 개시했다. 이날 합동현장조사에서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불완전판매 혐의가 입증되면 증권사 등 판매사는 라임 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일정액을 배상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검사국에서 지적한 불법행위를 분쟁조정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갔다"라면서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자료와 달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현장조사"라고 했다.

합동현장조사를 지휘하는 금감원 분쟁조정2국은 오는 20일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 합동현장조사를 나갈 때 다시 신한금융투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때는 민원인과 투자자, 프라이빗뱅커(PB) 등을 불러 삼자면담을 한다는 방침이다. 판매투자 제안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까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첫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장조사와 법률자문 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절차에 드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들어온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건수는 약 470건으로, 민원이 빗발치는 만큼 금감원은 더 이상 현장조사와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을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래대로라면 합동현장조사가 모두 완료된 후 법률자문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합동현장조사에 돌입함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1차 법률자문을 거친다. 그 이후에 또 현장조사에서 얻어지는 자료로 2차 법률 자문을 거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따로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중간에 돌발 변수가 생기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이미 한번 일정이 지연된 데다 사안이 시급해 최대한 한 달 이상 일정을 당길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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