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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수십차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채모(22)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총 55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서울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채씨 측은 앞선 공판기일에서 이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어릴 적 손을 다쳐 예술을 못 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충동장애가 생겼다"며 "치료를 받고 앞으로 예술가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아니스트로서의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병증이 심화했다고 변명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각각의 범행은 피고인이 바로 그 꿈을 위해 연습을 했던 장소를 오가는 도중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씨는 2017년 4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발각됐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이고 집요한 범행의 원인을 과연 피고인의 병증에서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밖에 재판부는 채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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