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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檢 "n번방 유료회원 징역6월 이상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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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행 기준만으로는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9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는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한 자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규정하고, 기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보다 강화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구속하고, 주범에게는 징역 15년 이상(무기징역 포함)을 구형하도록 했다. 유포 사범도 모두 구속하고,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많으면 법정 최고형(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n번방 관전자' 엄벌도 강조했다. 검찰은 "초범은 기소유예를 하지 않고 벌금 500만원 이상을 구형하며 재범이나 유료회원은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 6월 이상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채팅방 성격 △채팅방 가입 경위 △시청 영상물 개수 등에 따라 제작·유포 방조범으로 처벌한다.

검찰은 "사전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송구하며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총 274건이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경우는 3건, 이를 또 다른 공유방을 통해 유포한 경우가 10건이다. 성행위 등을 동의 없이 촬영·유통한 경우는 144건, 딥페이크(특정 인물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 방식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는 117건이다.

경찰은 성착취 범죄 의심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자경단 '주홍글씨' 수사에도 착수했다. 주홍글씨가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하거나 피해자 정보를 함께 올려 2차 피해를 가한다는 논란이 있다. 앞서 주홍글씨에서는 부산지방경찰청 A총경이 '유사 n번방 회원'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수사는 부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는다.

한편 9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화명 '부따' 강 모군(18)에 대해 영장심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성호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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