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A 교회 목사와 신도 10여명은 지난달 29일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로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받고 이달 5일엔 현장 조사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이들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와 마스크 미착용, 증상 미 체크,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검내용 자료를 고발장과 함께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일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의 현장 조사 활동을 방해한 도내 20개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대다수 도내 교회는 잘 지키는데 이 교회만 유독 잘 지키지 않았다"며 "도민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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