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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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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간 ‘사냥의 시간’ 이중계약 논란→法 분쟁…“10일 공개 보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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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넷플릭스로 간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이 결국 공개 및 모든 행사를 전면 보류했다.

9일 넷플릭스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가 국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냥의 시간’은 국내 외 해외 공개가 불투명해졌고, 만약 리틀빅픽쳐스가 이를 어길 시 콘텐츠판다에 상당 금액을 물어야 한다.

매일경제

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판결 직후 콘텐츠판다 측은 “법원이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상영을 강행할 경우 간접강제가 발동되어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렸다.

‘사냥의 시간’을 둘러싼 잡음은 지난달 23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영화는 지난 2월 26일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공개하는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택했다. 당시 리틀빅픽쳐스 측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4월 10일 넷플릭스 공개를 알리자 콘텐츠판다는 이중계약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시 리틀빅픽쳐스 측은 “전 세계 극장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국내외 관객들을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사냥의 시간’은 예정된 공개 및 모든 행사를 전면 보류하게 됐고, 향후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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