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운영진 3명과 회원 7명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운영자 1명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2살 초등학생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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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주범과 유료회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른바 '제2의 n번방' 운영진에 12살 초등학생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디스코드' 메신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운영자 3명과 회원 7명 등 10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붙잡힌 운영진 3명 중 1명은 20대 대학생이고, 다른 2명은 미성년자인데 그 중 A군이 12살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현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로,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누리꾼이 유독 A군에 공분하는 까닭은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촉법소년'이어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만한 범법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보호처분을 받는 이들이다.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대신 가정법원 등으로 보내져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다.
가장 강한 수준의 형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촉법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의 사건·사고가 연일 보고되는 만큼 12살 A군에 대한 누리꾼의 분노도 상당하다.
지난 3월 29일 대전에서 발생한 렌트카 사망사고와 관련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록됐다. 해당 청원은 8일 오전 기준 89만4637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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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29일 대전에서도 중학생 B군 등이 훔친 승용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사례가 있다.
해당 사건도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합당한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B군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일 등록된 후 8일 오전 기준 89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아직 그와 관련한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 누리꾼(qlsj****)은 "지금의 어린 미성년자들이 잔혹한 성인 범죄자로 자라 사회로 돌아오는 건 시간문제"라며 "처벌은 확실히 받고, 교정도 확실히 해서 내보내야 한다. 아니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댓글은 하루 만에 10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다른 누리꾼(carr****)도 A군과 관련해 "청소년 봐주다가 조주빈(n번방 주범) 여럿 키운다"며 "제대로 벌하라"고 요구했다.
"범죄엔 나이가 없다"며 "분명 범죄인 것을 인정할 나이다"(pkw4****)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누리꾼들의 이 같은 분노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범죄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례는 과거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서다.
지난 2017년 6월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C양 등 가해자 3명은 철제도구와 소주병, 벽돌 등으로 후배 여중생을 1시간 30여 분간 집단 폭행했다.
그러나 이들의 나이가 어려, 해당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018년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6만5784건 중(살인 등 강력범죄 포함) 절반에 가까운 3만2265건에 법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에 발생한 성범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 및 강제추행 등) 1935건 중 1150건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60% 정도가 처벌을 받지 않은 셈이다.
실제 처분을 받은 성범죄 785건 중에서도 기소유예가 165건이고, 보호처분이 236건에 달한다.
현재 A군 등이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소지·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은 1만5600여개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관련 영상을 압수·삭제 조치 중인 가운데 누리꾼들은 지속해서 A군 등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 중이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누리꾼 사이에서는 '촉법소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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