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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검찰, `태평양·켈리` 등 n번방 관련자 조사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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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의 사건 관련, 조씨 공범들의 추가 혐의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7일 오전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을 불러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이군은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지난달 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켈리' 신모(32)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신씨는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판매해 2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고 지난해 9월 구속됐다.

또한 지난 3일 거제시 공무원 천모(29)씨의 박사방 관련 추가 혐의 사건도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았으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군의 추가 혐의도 송치받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은 강씨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해서는 조주빈 등 공범을 기소했을 때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또 조씨의 범죄수익과 관련을 맺을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개인 환전상 박모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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