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을 더욱 높아졌으나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과기부는 오는 8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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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무선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세대통신 실내망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에서 안내서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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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박람회, 국제 영화제 등의 현장 안내를 위해 제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을 허가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종교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승차 종교 활동에까지 그 범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승차 종교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종교계 협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송국과의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소출력 주파수를 도출한다. 또한 승차 종교활동이 진행되는 공갠 나에서 무선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주파수, 출력 등)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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