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서 따로 받으면…정부, 재난지원금 덜 줄수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與野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금으로 인정하고, 중앙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정부 부담분 80%만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 규모는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세부 지급 방안을 모두 따져 봐야 자신의 수령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보완책 검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수령액 차이로 형평성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이미 지급하기로 한 자체 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지자체 간 지원금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소요 재원은 중앙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 다르고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지자체가 많아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지자체가 지급 방침을 밝힌 자체 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분 20%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최대치인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20만원을 상회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자체 분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는 4인 가구가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중 지자체 분담분인 20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지자체 분담금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4인 가구 지원금 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인 80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구는 총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종전 계산대로라면 이 가구는 140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까지 고려한다면 수령 금액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중앙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 거주 중위 소득 50% 이하 5인 가구는 정부와 서울시 지원금까지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거주 가구 중 소득구간 50~70%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전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 경기도 등과 달리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지자체가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중 분담분 20%를 부담해야 한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