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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단독]중앙지검도 '라임 김 회장'에 칼 뺐다···"CB담보 대출로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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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사 앞.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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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중소기업 T사에 인수 의사가 있다고 접근한 뒤, 상상인저축은행에서 전환사채(CB)를 담보로 불법 대출한 100억원대 자산을 보여주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T사에 사기친 자금이 김봉현의 기업사냥 종잣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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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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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지연)는 T사가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중앙지검도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뛰어든 것이다. 지난 3일 중앙지검이 5개월여 만에 상상인그룹 본사와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 20여곳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라임 사태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T사에서 빼돌린 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향군상조회 등 기업사냥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종필(42)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수원여객 탈취를 공모하면서 라임 사태와도 얽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회장 명함까지 들고 다닐 정도로 이 전 부사장과 긴밀하게 지냈다. 이 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잠적할 당시에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이 인수했거나 인수를 시도했던 회사에서는 대부분 사기·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스타모빌리티 517억원, 수원여객 161억원, 향군상조회 230억원, T사 78억원 등으로 1000억원대에 달한다.



“10억을 100억으로 뻥튀기…그 뒤엔 상상인 CB담보 대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8월께 T사에 인수 의향을 내비치며 접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T사에 “여러 개의 코스닥 상장사와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다”며 CB 보유 내역을 보여줘 환심을 샀다고 한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이를 통해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 행세를 한 김 전 회장은 “회사 인수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하다”, “다른 회사에서 돈이 입금될 테니 다시 나에게 전해달라”는 식으로 T사에 총 78억원의 사기 피해를 줬다.

고소인인 T사 관계자는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보니 김 전 회장은 10억원만 가지고 상상인에서 CB를 담보로 90억원이나 대출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10억원조차 자신의 자금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김 전 회장이 100억원대의 CB를 보유할 수 있었던 데에는 상상인그룹의 불법 대출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그룹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검찰 일주일새 8명 구속…남부 이어 중앙지검까지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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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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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는 최근 일주일간 라임 사건 관계자 8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라임 상품의 판매사이면서 라임 펀드의 구조를 함께 기획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기업사냥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등이 구속됐다. 라임의 투자사이자 기업사냥 대상이었던 스타모빌리티, 디에이테크놀로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중앙지검도 김 전 회장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라임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사기 사건과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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