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 반발
군산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도 동의 받아
이 지사는 5일 소셜미디어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공공앱 개발을 위해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군산시 강임준 시장과 통화해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6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컨텐츠진흥원 등 산하기관과 관련부서의 긴급회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네티즌들의 제안을 요약하면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며,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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