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출처=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앱 개발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는 6일 오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3개 배답앱 업체 합병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응답자의 72%는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합병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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