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도 어린이·청소년 보호해 달라" 촉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초·중·고교 개학 연기와 함꼐 온라인 개학이 결정된 만큼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어린이·청소년 보호 관련 방송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5일 방심위는 "온라인 개학 등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방송 시청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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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정서 함양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내용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방심위 측은 설명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건수는 지난 한 해에만 51건에 달했다.
최근 △청소년들이 번개탄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방법을 상세히 묘사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KBS-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가, △여성들이 단체로 한복 저고리를 벗거나 탈의한 상태로, 누워 있는 남성의 등 위에 올라가 마사지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SBS-TV ‘배가본드’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된 바 있다.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여성 연예인들의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며 여성이라면 비키니 사진을 공개하고 싶어한다며, 이를 위해 굶어서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는 등 어린이·청소년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OBS-TV ‘독특한 연예뉴스’, △불에 탄 시신 모형을 노출하고, 출연자들이 이 시신에서 떨어진 팔에서 반지를 빼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tvN·XtvN의 ‘대탈출2’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폭탄주로 음주 대결을 하는 등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장시간 방송한 tvN ‘쌉니다 천리마마트’, 사지가 꺾인 채 피를 흘리며 죽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노출한 tvN·OtvN의 ‘방법’에 대한 심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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