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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원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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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가 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월 처음으로 환자가 나온 지 74일 만인데요. 이 내용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고, 먼저 오늘(3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최대 100만 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누구까지 줄지, 건강보험료를 따져서 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달에 낸 건보료가 23만 7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 보도 보시고, 취재기자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까지입니다.

정부는 이 소득의 기준을 지난 3월에 낸 건강보험료로 따지기로 했습니다.

건보료에 생활 수준이 합리적으로 반영돼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에서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20만 원씩 늘어납니다.

다만, 가구 구성원이 4인보다 많아도 최대 1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는 23만 7천 원, 지역가입자는 25만 4천 원입니다.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섞인 가구는 24만 2천 원입니다.

가구원들이 지난달에 낸 건보료를 모두 더한 금액이 이 기준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건보료는 그대로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방법을 따로 찾기로 했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소득 감소를) 증빙해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소득 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득은 낮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고액 자산가도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김도훈 기자 , 김동현,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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