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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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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에 지원

[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사람을 선정할 구체적인 기준을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선별해 가구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나눠주는 정책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정했는데요.

건보료를 활용하면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 금액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해 조금씩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가구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만8천원, 2인 가구 15만원, 3인 가구 19만5천원, 4인 가구는 23만 7천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준에 적용되더라도 고액자산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며, 3월 29일 기준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자신의 건보료 합산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논란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여합니다.

즉,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소득이 감소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재작년 소득이 적다면 피해가 없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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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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