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족 건보료 23만7000원 이하,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고액자산가 제외 방법 검토"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러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내놨다. 4인 가족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지급 여부의 잣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기준으로 4인 가족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23만7000원 이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건보료 기준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고액자산가'에 한해서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외 기준은 밝히지 않아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일보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그래픽=신재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했다.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올해 3월 기준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와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지급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기준이다.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인 경우엔 건보료가 8만8000원, 2인 가구는 15만원 이하여야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인 가구는 19만5000원,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여야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된다.

중앙일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그래픽=신재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단장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 제외 대상을 거르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단장은 "공적 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해 적용 제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구'의 기준을 올해 3월 29일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로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판단해 동일 가구로 계산하겠다는 추가 잣대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최근에 급격히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 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급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 방법을 마련키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