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이면 소득 줄었어도 못 받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논란 지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 70%를 선별해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소득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건보료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 동향, 중위소득 등의 재산·금융정보를 연계, 보완해서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문제는 건보료를 주된 지급기준으로 삼으면 재난지원금을 올해 소득이 아니라 작년(직장가입자)이나 재작년(자영업자)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가입 자격별로 다르다. 직장가입자, 즉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0년 현재 6.67%)을 곱해서 구하고,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고려해서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은 현재의 소득이나 전년도인 2019년 소득 기준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근로 형태가 변해서 급여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있는 지역가입자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이다.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