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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종부세 대상자' 재난지원금 대상자서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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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일 재난지원금 기본원칙 발표

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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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2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첫 TF 회의를 열고 지급기준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계 소득 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관계부처 TF는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종부세 대상자 제외 등을 포함한 큰 틀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를 마친 뒤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기준이 되는 기본 원칙을 발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 사이에서 분배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어, 관계부처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3일 오전 9시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을 보건복지부에서 가져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안에는 종부세 대상자 제외 등의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 59만5000명에 달한다. 전년 대비 27%에 달하는 12만9000명이 새롭게 종부세 대상자로 추가됐다. 지난해 종부세로 부과된 금액은 3조3500억원에 달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총액으로 부과된다. 아파트 등 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토지는 종합합산 기준 5억원이 넘으면 납부 대상자가 된다. 또 상가와 사무실 등 부속토지의 공시가액(별도합산 기준)이 80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공시가격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 공시가격은 평균 5.99% 올랐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수도 늘어났다. 지난해 21만 8124가구에서, 올해는 30만9361가구로 41.8%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 9억 초과 아파트는 161만 가구 중 27만여가구로 다섯 가구 중 하나꼴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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